한국정치외교사학회 윤리헌장


제정일: 2007년 1월 1일

개정일 2019년 11월 30일



한국정치외교사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정치외교사 연구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표시하고,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7.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1. 목적

한국외교사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

  1.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전임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6.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3.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1.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연구부정행위 윤리규정

제1조(정의)

윤리 규정은 연구수행의 정직성, 연구결과 출판 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출판위원회에서 정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연구와 관련된 자료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연구과정 및 결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4. 중복으로 게재하거나 투고하는 행위.

제3조(심사주체)

한국외교사논총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출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윤리규정에 어긋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출판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한다.

  1. 한국외교사논총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인터넷 한국외교사논총에서 논문 삭제
  3. 학회 뉴스레터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논총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외교사학회 연구과제 및 제반활동에 3년 이하의 참여 금지